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정보드릴 내용은

바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

포스팅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 시설장비,

업무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끔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수령하기 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도장공사업 면허는 취득이 불가능하오니
수령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기술인력을 채용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취득된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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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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