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평소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이나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 또는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판매하거나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이 필요로 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OK!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됩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시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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