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로 해요

자본금을 준비를 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총 2인 이상이 필요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겸업 불가능*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며

위 과정을 통해 건설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디에이치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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