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보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평소 건설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셨다면

꼼꼼하게 내용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원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엔

실질자본금만 충족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관련 기술을 보유3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 채용해야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한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과 천장은 타 업체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했다면 2년 뒤엔 대출 가능*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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