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생강맛이 너무 많이 나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다른 걸 먹어봐야겠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내용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술자를 채용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해도

거주용도로 나와 있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시고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공간은 단독 공간으로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고

타 업체와 분리되게 바닥과 천장이 나눠져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성공했다면

등록한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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