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점심을 먹고 나면

요즘 유독 정신이 헤롱헤롱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커피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ㅠ_ㅠ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준과

면허를 취득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잘 봐주세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0년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시켰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법인 같은 경우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자본금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진답니다

 

 

 

 

2020 실내건축공사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 뒤에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을 다시 충원하지 못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으로 취득하실 경우

자본금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나 혹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의 기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20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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