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유익한 건설정보는

인테리어면허 신규등록 기준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인테리어면허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혹시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인테리어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관련 기술을 보유2인 이상이어야 하고

타 건설업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퇴사 등으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되신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 취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고 업무시설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D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는데 성공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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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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