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통장 잔액증명서 준비 절차에 대해 준비했어요

결산법인 시기가 다가온 만큼

현재 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분들이라면

잔액증명서 관련 이야기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통장 잔액증명서는 12월 중순까지

보유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진행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통장 잔액증명서 진행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업무시설 및 장비 등

취득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항상 조건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 미달 시

받는 조사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된

업체를 선별하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이후 각 지자체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 준비전 참고사항은

바로 건설업 가지급금이 정리되었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건설업 외 모든 법인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행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겨 꼭 정리한 후

통장 잔액증명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및 통장 잔액증명서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의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즉시 말소 처분되기 때문에 미달된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사항을 조건에 맞게 충족시키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지도사나 회계.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은 건설업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작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 유령업체 등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지난 과거에

통장 잔액증명서를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랑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통장 잔액증명서 준비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건설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과 함께

통장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연말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통장 잔액증명서 전문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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