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데

다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설명해드릴 테니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D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으로

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30일 이상 예치해주셔야 하고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총 3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겸직은 불가능하기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용으로 나와 있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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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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