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하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업무시설 등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하고
밥인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셨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에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총 6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을 불가능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채용해야 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주거공간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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