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 추가등록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를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회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하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
총 2인 이상상시 근무자가 필요로 해요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금액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봤어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나 추가등록
그리고 실태조사,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대표전화로 언제나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의 상담은 문은 늘 열려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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