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바로 철거면허 신규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철거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세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건설업에서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철거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철거면허 등록 후 24개월 뒤부터 대출 가능*

 

 

 

 

철거면허 신규등록할 때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준비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라면

당연히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신 후

철거면허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신규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시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거면허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정보 드린 철거면허 등록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철거면허 등록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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