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토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자,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추가등록의 경우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해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수령 전에 출금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면허 취득 전까지

반드시! 자본금을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서류 상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한 후에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해요

 

토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니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진행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기술자를 채용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된다면

이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위 과정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취득 시점부터 2년 뒤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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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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