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새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치킨과 함께 2020년을 맞이했어요

올해에는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할 정보는 토공사업 취득 방법이에요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토공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일단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자, 공제조합,

업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기존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_^

 

 

 

 

토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가 없고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농업이나 어업용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해주실 때

확실한 정보로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위 과정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칠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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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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