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점심으로 돈까스를 먹었는데

역시 튀긴 음식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내일은 뭐 먹을지 벌써 고민되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자본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총 3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포장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퇴사 등으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포장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건설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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