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점심으로 돈까스를 먹었는데

역시 튀긴 음식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내일은 뭐 먹을지 벌써 고민되네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자본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총 3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포장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퇴사 등으로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포장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린 건설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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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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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깐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습게 입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세세하게 준비했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으로 기준에 알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자본금을 포장공사업 면허 수령 전에

출금을 하면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취득하기 전까지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거용도로

서류에 나와 있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총 3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채용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기신 경우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성공했다면

면허 취득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면허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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