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0^!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상사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기술자를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으로

정보통신공사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어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사용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시설 예약을 맺어야 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는데 성공했다면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OK!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DH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법인양도양수, 추가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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