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종목은

 

기타면허 중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눠져있으며,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안에도 기계분야,전기분야가 따로있습니다.

 

또한

 

신설하고 증설, 개설 및 이전, 정비하는 모든 영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시 충족해야하는

 

4가지기준중에 자본금은 1억원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는것은

법인이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 등 추가시기는

소방공사업 등록증 발급 후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어

사업자 종목을 추가신청하시면됩니다.

 

 

 

소장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하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해야하고,

 

공부용 오피스텔등 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이 보유되었다면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모두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으로는

모두 4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주된 기술자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엔

1인, 그렇지 못 할 경우엔 각각이라면 2인이며,

보조기술자 2인에 총 3인 혹은 4인을 채용해야합니다.


일반분야의 기술자는 전기와 기계 분야로 나눠지고,

주된 기술자 1명과 보조기술자 2명을 채용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있어야하며,

반듯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어느시점에 조사가 나올지 모름으로

항시 유의하셔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인 20% 이상이며

이는 구좌수가 신용등급에따라서 각기 다름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에 맞는 구좌수만큼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신분들께는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적으로 단축되며, 회사의 실적까지 함께 승계받을 수 있어

공사 입찰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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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IT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이 찾고계시는

 

면허중 하나인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관한 공사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통신설비공사 및 방송통신설비와 IT산업관련하여

 

정비 또는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법정 자본금으로는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만 확보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제예금평가지침으로는

신규법인 또는 기존법인 모두 약 20일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는것으로 제예금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20일이 유지되었다고해서 잔액을 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면허 접수시까지 평균잔고를 유지해야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면허 기술인력은 총4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 4인중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3인이상이여야하고,

 

3인이상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 소지한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그외 1인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이여야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가 원칙입니다.


근무중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한 일로부터 약 30일안에

공사업자 변경신고서의 정보통신기술자 변경항목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만합니다.

 

기한을 지키기 못하였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기술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인 10%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의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근무 할 수 있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경력과 노하우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

 

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발생되지않으니 망설이지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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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 및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너무너무 더운것같아요 ㅠㅠ..

 

이제 여름이 시작인데... 어떻게 보내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이예요 ㅠㅠ...

 

 

 

전문건설 및 일반건설에 포함되지않는

 

기타건설업으로 전기공사업 공사범위는 총 6가지 입니다.

 

 

전기공사업에 필요로하는 자본금으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1.5억원이상 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하는 반면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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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간은

법인설립등기 후 21일이 지난 이후

 

법인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까지의 기간은 회사가

얼마나 평균잔고를 잘 유지했냐에 따라 차등이있습니다.

 

평균잔고금액을 잘 유지했다면 검토 후 바로 진단을 받아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엔

잔고를 유지하기위해서 금액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소요가

더 늘어 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에게 의뢰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은 다른 공사업과 달라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하기전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등급에따라 구좌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그에 맞는 구좌수를 출자예치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3인이상으로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술자가 퇴사했을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재채용해야합니다.

 

만일 채용하지않는다면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018.02 주기적신고폐지로인해 실태조사 강화 불시에
조사나올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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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격고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

연락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없으나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공간으로 적합한 곳이여야합니다.

 

준비하신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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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정도로

바쁘게 보냈던거같아요~

 

새벽엔 쌀쌀하고, 낮엔 덥고 ..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건설업 면허중에서도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소방시설 면허는
 
전문소방공사업일반소방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되세요.


면허가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하실수있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 무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신규는 설립시 자본금을

 

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며,

 

기존법인일 경우는 1억원을 증자 후 진행을 하던가

 

기본자본금이 1억이 넘는다면

 

1억원 증자를 하지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봐야하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문소방공서업 같은 경우

 

기술인력 2인[기계,전기 같이 취득한자

1인으로도 대체가능]을

채용해야하며 보조인력으로는 2인을 채용해야합니다.


일반소방공사업 같은 경우

기술인력 1인[기계분야는 기계분야인력,

전기분야는 전기분야인력]을
채용해야하고, 보조인력으로는 1인을 채용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시설장비

 

평수는 제한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단 사무실은 컨테이너박스,

 

일반주택 등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곳은 제외 대상입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공제조합


전문소방공사업, 일반소방공사업 [전기,기계] 전부 각각

 

약 2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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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면허를 취득하시려고 고려중이셨다면


아래 번호가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신규먼허, 추가면허, 양도양수 또는

 

자본금, 기술자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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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있는 시점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비롯하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대부공사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위 업무내용 및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법정자본금 1.5억원이상

 

예금형태로 약 30일이상 유지하는것원칙으로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기관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30일 유지했다고해서 빼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함한 건물이여야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시.도]안에

 

 보유하고잇어야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합니다.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3명이며,

 

이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

 

중급 기술자 이상인 분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중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4대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50일이내

채용을해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수가있어요.

 

※ 올해 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어

실태조사가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10% [약 1.500만원] 출자예치를

 

해주셔야하는것중 하나죠!


단, 정보통신공사업같은경우 기타건설업종목임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등록[신규/기존] 또는 양도양수

 

고려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기술자가 워낙 많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고충을 격고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저희가 방법과 과정을 안내해드리니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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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신규인지, 추가인지를 확인 후


 그에 맞게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는 1.5억원 이상

 

기업진단으로 적격판정을 받아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선 가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시 법인설립등기 이후 21일이 경과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추가시 현금으로 보유해야함,

금융기간 평균잔고를 약 30일 및 면허등록시까지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요청 할 수 있음.]

 

 
★시설장비

 

 기술인력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보유해야하고,

 

 보유한 사무실에는 사무장비와 집기 등이

 

 구비되어있어야해요.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합니다.

 


★기술자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수첩을소지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50일이내

채용을해야 영업정지처분피하실수가있어요.

 

올해 2월 이후로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어

실태조사가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20~25% 출자예치를


시키는것 또한 꼭 진행해 주셔야하는것중 하나죠!


단, 전기공사업같은경우 기타건설업종목임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시킨 후


출자좌수 배정하는 시기에 맞게

200좌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양도양수 또는

 

기술자가 워낙 많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고충을 격고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저희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방법과 과정을 안내해드리니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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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열흘만있으면 6월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것같아요!!


벌써 이리 더운데 앞으로 더 많이 더워지겠죠?ㅜ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면 4가지 항목을 준비하셔야하는데요.

 

4가지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과 정비 업무를 하게되며, 일반의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과 위험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하고 개설 또는 이전, 정비하는 업무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법인 1억원이상 , 개인 1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전문 소방공사업의 경우 3인이상 필요하며,


일반 전기 / 기계분야는 각각 2인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따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나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예치하시기 바라며,


출자예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취득 할 수 있도록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함께하겠습니다 :D

 

▼▼ 아래 배너 클릭시 바로 전화연결 가능 ▼▼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볕도좋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쌀쌀~하네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 기존법인에 추가등록 / 양도양수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중 오늘은 DH건설정보와 함께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가등록 과 양수양도에 문의사항은 제일 하단에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비롯하여 유지/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1.5억원이상, 개인1.5억원이상 필요합니다.


 기준에 자본금이 미달할 경우 면허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니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공인된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인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된 경력수첩 소지자만 해당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으로 총 4명이상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중 1명은 통신/전자/정보처리 기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 종목관련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

 

 

 

 


●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면적에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적합해야합니다.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설비[PC/FAX]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고,


출자 후 발급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때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차후 대출도 가능하며, 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면허를 취득하시려고 고려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취득하실수있도록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D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비가오네요 ㅠ,ㅠ

 

얼마나 더 올까요..? 눅눅하고, 습하고, 꿉꿉하고..

 

빨리 화창해졌으면 좋겠네요^^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 신에너지 관련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0~25% 이상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됩니다.


 좌수 전환시기에 맞게 200좌로 전환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이상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 기술자관련은 아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면적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무용품 혹은 PC/팩스 등 통신설비설치되어있어야고


사무실 사진본 등 함께 제출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및 기준 이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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