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됬어요~


월욜병을 모두 물리치고 힘찬 한주되시길 바랄께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적격판정 또는 부적격판정,


진단불능 등 구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기타건설업 모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입증하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입니다.

 


공인회계사 , 전문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여부는 제3자로써 판단해야하기때문에


회사내에 기장업무를 맡고있거나 대리하는 등


특수한 관계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

 

필요로하는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상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로하는

 

서류를 가춰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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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 필요하셔서 알아보고계시는데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체크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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