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됬어요~
월욜병을 모두 물리치고 힘찬 한주되시길 바랄께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적격판정 또는 부적격판정,
진단불능 등 구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기타건설업 모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입증하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입니다.
공인회계사 , 전문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여부는 제3자로써 판단해야하기때문에
회사내에 기장업무를 맡고있거나 대리하는 등
특수한 관계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
필요로하는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상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로하는
서류를 가춰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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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 필요하셔서 알아보고계시는데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체크 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