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를 현재 가지고 있어 추가등록을 하려고한다거나,
신규등록을 하려고한다면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위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을 통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적은비용으로 큰 손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 할 수 있음.
2.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일 경우 등록을 위해서 회계자문을 의뢰 할 수 있음.
3.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음.
신규면허 취득 및 추가
기준자본금을 갖추기위해 단지 자본금을
확보하는것만으로는 충분하지않습니다.
관련된 많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놓치게되면
제때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부터 기업진단을 의뢰할 업체와
미리 상담을하신다면
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설립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 후 법인 이거나,
법인설립 후 신청하려는 업종 관련해서
매출액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한 경우라면,
다른 진단기준일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인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자격을 지닌 전문가에게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의 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해야함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3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로하는 구비서류가 각기 다 다름으로
전문가에게 의뢰시 상황을 잘 성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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