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면허를 준비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과 기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장공사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양도양수/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보를 알아보도록 해요~!
도장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충족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할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혹시 공제조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해보신 다음에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기술인력을
재충원해야 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 확인한 후
도장공사업 업무시설을 계약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면허 취득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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