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및 양도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없으시다면 양도양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의사항은 제일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도장공사업에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2억원이 준비되었다면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기준에 맞게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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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추가등록 기준
신규등록시 법인설립딩기 이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추가등록시에는 약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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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무상태가 튼튼하다면
단기간내에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금액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소요가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합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음으로
언제 어느때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
항시 유의하셔야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한 시점으로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로는 따로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
명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인 FAX 및 PC 가 설치 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으로는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다름으로
출자예치 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구좌수에 맞게 출자예치하면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2년 후 출자금의 약 60%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신규면허 , 추가면허 , 양도양수 등등
준비하는 과정에있어서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문의주세요 .
언제든 친절한 상담으로
고민을 깔끔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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