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에 속하는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 경미한공사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내에 기장을 맞고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는

불가능 한 부분으로 꼭 전문기관을 통하시길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신규면허일경우 최대25% 약 오천만원 가량 예치되어야하는데요.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됩니다.

 

 

전문인력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이 불가합니다.

만일 이중 취업일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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