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주에 시작인 월요일인데
다들 이번 주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내용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 다양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도장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방법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 총 2명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중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DH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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