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서류상으로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시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인력을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양도양수 진행과정은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양수의 최대 장점은 가장 빠르게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인데요
보통 신규등록이 면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일 정도 소요되는데
건설업양도양수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로 빠른 취득이 가능해요
또한 도장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법인의 모든 걸 승계 받을 수 있으니
효율적인 면허 취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로 건설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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