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법인잔고증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DH건설정보에서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주 알차게 준비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설업에서 연말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다음 해에 무조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 3월, 6월, 8월,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와도
직전연도 결산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장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12억 원, 개인 24억 원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개인 3억 원

법인, 개인 2억 원

실질자본금과 법인잔고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_^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자본금을 신경을 쓰시거나
혹은 DH건설정보와 같은 법인잔고증명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차로 필터링을 하여 혐의 업체를 분류하고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한 다음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어요

 

 

 

 

실태조사 후에 2차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이떄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4개월~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신다면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을 항상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또한 매년 버는 수익금을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근거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매해 수익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하였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본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대로 연말결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오늘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언제나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빠르고 확실한 업무처리를 자랑하는
DH건설정보와 함께 진행해보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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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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