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와
양도양수에 대해 정보 드리려고 해요
평소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했다면
이번 포스팅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세요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고
혹시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연될 경우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바로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업무시설로 계약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양수는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한 뒤
법인 및 면허를 인수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의 장점은 건설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규등록이 보통 면허 발급까지
40~45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법인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이 가능해
빠른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가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법인 인수 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담까지 있어
양도양수로 취득하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더 자세한 건설정보를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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