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시간에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시

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추랗면 됩니다

 

시설장비는 별도로 준비해야될거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사무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이 필요하며

거기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액은

자본금 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난뒤엔

대출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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