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시간에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시
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추랗면 됩니다
시설장비는 별도로 준비해야될거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사무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이 필요하며
거기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액은
자본금 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난뒤엔
대출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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