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정보는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공사예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회사를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이 필요해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법인, 신규법인, 증자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 기준일이 달라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

여기서!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된 기준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 되셨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되셨나요?

건설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까다로운 자본금 문제나
또는 어려운 부분이 생기시면
DH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