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정보는

석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히 설명할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석공사업 신규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 기술자

2. 자본금

3. 공제조합

4. 사무실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한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엔

석공사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발급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석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를 해보신 후

석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따로 사업장의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도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시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 금액이어야 함*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석공사업 신규면허에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용도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혹시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

전대는 전대차 동의서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업무시설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봤어요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

그리고 실태조사, 잔고증명 등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건설 관련 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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