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는 있다가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영화도 소소하게 보려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면허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관련 기술/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수중공사업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업무시설 면적에 제한은 없음*

 

수중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1.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일체 중 2세트 이상
2. 스쿠버장비 5세트

 

 

 

 

이렇게 해서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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