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느낌인데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ㅠ_ㅠ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기준부터 주의사항까지 보다 꼼꼼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잘 읽어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업무시설 등의 기준을 총족 시켜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혹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을 시켜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OK!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우선 확인하신 다음에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무시설 면적에 제한 없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봤어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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