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아침마다 아아를 마시고 있는데

중독이 된 것 같아요..ㅠㅠ

이제부터는 라떼 같은 걸로 마셔야겠어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유익한 건설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할 때

알아야 하는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알찬 정보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혹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뿐만 아니라

건설면허를 등록할 땐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보고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전에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시설로 계약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는데요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신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서

습식방수공사업 인력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하고

인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으로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OK!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세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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