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다들 무얼 하시나요?
저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를 보러
동네 영화관에 방문할 것 같아요^^!
재미있으면 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발급절차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잘 읽어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예치된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엔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면허 수령 전까지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에
예치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기술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됐는지
확인해보신 다음에 기술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신 다음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0<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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