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자외선지수도 매우높고..

 

미세먼지도 나쁜 오후이네요 ㅠ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4가지의 등록과정이있는데요

 

4가지 등록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위해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점검,정비를하고 개량, 보수, 보강 하는 업무를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3억원이상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은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 4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이 완료되야하고,


겸직 및 겸업기술자는 인정되지않으며 ,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부득이한사정으로 기술자가 퇴사 혹은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불이익[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로는 위 이미지에 필요한 장비들이며,


이외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을

 

건문건설공제조합에 20~25%이상을 출자하셔야합니다.


출자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최하등급이 적용됨으로

 

약 7천5백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등록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면허취득관련 문의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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