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데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알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건설업등록증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항으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고서 발급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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