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만큼

보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고 싶다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의 방법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기존에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회사 상항을 확인하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1.5억, 개인 1.5억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은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작은 공간이라도

무조건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전기공사업에 관련된 기술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이중 근무를 하지 않고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위 과정을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2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거나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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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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