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는 내용인 만큼
한 번에 면허 발급받을 수 있게
자세하게 등록조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업무내용 :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신규등록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자
4. 업무시설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서,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6개월 뒤부터 대출 가능*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3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하는데
시간 내에 채용을 하지 못하셨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을 확보하셨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체크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구비*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전기공사업 실태조사, 잔고증명,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등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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