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건설면허 취득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조경공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항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균잔고와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6명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혹시 조경공사업 면허등록뿐만 아니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밭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설면허를 등록했다면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추가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해 주세요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결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건설업 연말결산을 준비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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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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