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다가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필요한 장비가 없으며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혹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시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조경식재공사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0^)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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