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6월이네요~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물소리가 시~원한 계곡이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한강, 바다 같은곳으로
여행을 가고싶은 계절이 왔어요 ^^
오늘 이야기 나눌 종목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양도양수 / 신규등록 / 추가등록 3
가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중에 양도양수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물조율하여
진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들을 이르는 말임으로
지피식물로 화단 및 건물
주변을 외관상 보기좋게
꾸며놓는것을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꺼예요.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신규등록는
법인설립등기 후 약 21일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등록은
약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시킨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서 30일 이후
바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렇지 못한 경우도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주셔야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한명이
각기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다고하여도
한명의 기술인으로만 인정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과 자격증사본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했을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재 채용해야합니다.
2018.02월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언제어느때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자 관련정보는 아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시설장비
건물등기부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단, 무허가건물,주택건물,창고 등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면허등록에 고민을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 기술자 문의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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