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다들 맛점하시고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소개할 정보는
바로 준설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_<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약간 변경되면서
디에이치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혹시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준설공사업은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으로
반드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준설공사업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신규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혹시 양도양수가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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