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쫄볶이랑 김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아를 마시면서 소화를 해야겠어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등록 가능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등으로 취득이 가능한데요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지
고민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면 되는데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으로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하고
토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년 뒤부터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토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실태조사나 영업정지 종료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토공사업 면허등록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더 알찬 건설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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