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봄이와서 날이 많이 풀렸다고해도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쌀쌀한것같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많고많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절차와 입증서류를 안내드리려고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빠른시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싶으시다면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면서


신규면허등록시 거쳐야하는 철차와 입증서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개인으로 면허를 취득 할 시 2억원이상,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 할 시 2억원이상


모두 동일합니다.


2억원이상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뒤 면허등록시 제출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기술인력은 2인이상이여야합니다.


충족된 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자가 혹여나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장 신용상태에 따라서


구좌수는 차등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기술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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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더 자세한 내용은 (주)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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