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꿀~정보들만 전부 모아서 준비했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으로는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 빠른 시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되는데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이며

자세한 공사예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신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OK!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자산인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난 뒤에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랄게요

 *출자 예치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대출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별도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6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시거나

면허 준비를 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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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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