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시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종합건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할 4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깐

그럼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건설업 면허등록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위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등록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업 발급까지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건설업 면허등록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법인에 대한 모든 걸 승계 받는 것이므로

입찰참여 혹은 공사계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양도양수가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양도양수의 장점은 7~8일 정도의 시간이면

면허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법인을 인수한 후

위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인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신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의 건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총 6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퇴사 처리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출자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를 진행해 주셔야

보다 빠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공제조합의 기준을

잘 충족시켜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고

우리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요

 

 

건설면허 등록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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