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 아파요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설업 정보는

바로 2020년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과

면허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및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취득 가능하고

양도양수종합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면허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자를 채용해야 불이익 따로 없습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 업무시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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