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 아파요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설업 정보는
바로 2020년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과
면허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취득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면허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자를 채용해야 불이익 따로 없습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 업무시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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