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무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에어컨바람으로인해 냉방병 걸리지않도록,

 

또는 더위걸리지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오늘은 기업진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합니다.

 

 

 

 기업진단의 원래 명칭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입니다.

 

말이어려워서일까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들 많이들 부르고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 할때에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도합니다.


또는 영업정지 및 정지종료, 실태조사로인한 주무관요청

 

등등 어떠한 상황이든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용역시 절감과 시간소요가 절약 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입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춘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을 가췄지만 회사의 기장대리인 또는

 

가족과 같은 특수한 관계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다싶이 기업진단은

 

여러용도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구비서류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해서 어떠한 제출용도인지 전문가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는 구비서류 안내가 이뤄집니다.

 

 

 

필요로하다고 말씀드린 구비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그로부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3일정도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면허를 등록하고자할때

 

자본금을 인정받아야하거나,

 

영업정지 종료시 제출해야하거나 등등으로 인해

 

기업진단을 제출해야해서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