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 등을

 

시공하는 면허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두가지 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동일하게 2억원이상입니다.


자본금 충족/적격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현재 회사에서 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판정을내야하기에 불가능하니

 

 제3자 전문의에게 의뢰하기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셨으면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충족된 자본금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전 좌수를 확인해야하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는 변경되니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이후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은 필수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주기적신고 폐지로 실태조사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으니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였덜라면 50일이내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시기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로 표기되어있는 곳으로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물품이나 시설들이 갖추어져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내외부사진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