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사업자를 내시기 위해서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재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자금을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변경됨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놓으시면

 

시간적으로 단축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최대 좌수를 보면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출자예치됩니다.

 

출자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건에 알맞는 기술자 2명이상

 

채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자 이거나

 

아래 조경에 관련된 자격증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팩스 및 집기들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제출되어야합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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